한국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사실상 타결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한.인도 CEPA 제12차 협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 양허수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해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상품 분야의 쟁점인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팀 관계자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도가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던 7.5∼12.5%의 실효 관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인도가 그동안 양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한국산 디젤엔진이 포함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서비스 분야의 쟁점인 서비스 전문가 인력 이동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인재풀을 갖고 있는 인도가 요구해온 국내 체류조건 및 재입국 요건 완화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과 양허안을 최종 확정한 뒤 연내에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정 발효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혜민 외통부 FTA교섭대표는 "이번 타결로 거대 시장으로 잠재력이 큰 인도를 일본 유럽연합(EU) 중국보다 앞서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