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왜 감세정책이 필요한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내년 세입 규모는 각종 감세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도 올해보다 12조7000억원가량 늘어난다. 만에 하나 모든 감세법안이 부결되면 세입 증가액이 약 26조원까지 확대된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내년을 합쳐 1.1%포인트 높아지고 국민부담률은 30%에 육박하게 된다.

◆감세 안 하면 26조원 증가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세입은 올해 전망치 166조9000억원보다 7.6% 많은 179조6000억원이다. 이는 최근 내놓은 각종 감세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세목별 감세효과를 보면 소득세율 인하(-1조4000억원),종합부동산세 개편(-1조5000억원),양도세 인하(-1조3000억원) 등이다. 만약 국회에 제출된 각종 감세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상 세입은 192조6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올해 세입보다 약 26조원이 많다. 감세조치의 성사 여부에 따라 13조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올해 세입전망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세입전망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지급,유류세 환급 등을 반영하더라도 166조9000억원에 달해 당초 세입예산(165조6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각종 감세조치가 없다면 초과 세수 규모는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감세 없으면 국민부담률 30%

감세법안이 모조리 부결될 경우 조세부담률(총조세/국민총생산)은 작년 22.7%에서 올해 23.2%,내년 23.3%로 높아진다. 국민부담률(총조세+사회보장기여금/국민총생산)도 28.7%에서 29.4%,29.7%로 올라간다.

감세조치가 없으면 1인당 세 부담액도 크게 증가한다. 지난해 1인당 423만원이던 것이 올해 456만원,내년 494만원으로 높아져 각각 작년 대비 7.8%,16.8% 늘어난다. 감세를 할 경우의 436만원,467만원에 비해 각각 20만원,27만원 증가하는 것이다.

◆법인.소득세는 증가

세수 증감률은 세목별로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세는 8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1조9000억원(29.5%) 늘어나고 근로소득세는 17조3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28.4%) 증가한다. 증가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올해 전망치가 유가환급금 3조5000억원 지급 때문에 낮게 설정되는 이른바 '기저효과' 때문이다. 만약 유가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두 세목의 증가율은 각각 13.7%와 7.5%에 그치게 된다.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할 경우의 올해 예상치인 203만원에 비해 9만원(4.4%) 늘어난다.

양도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은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더 걷히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태명/김인식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