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규모로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를 통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등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공매도가 증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처럼 거래를 중지시키는 '냉각기간'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냉각기간은 최근 20거래일 동안 특정 종목의 공매도 거래 금액이 전체 거래 금액의 5%(코스닥은 3%)를 넘을 경우 10거래일간 설정,공매도를 금지한다. 현재 대상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시가총액이 큰 45곳에 이른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로 빌린 주식을 상환할 수 없는 결제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 현재 투자자에 따라 90~110%로 돼 있는 담보비율을 140% 선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관련 공시를 강화해 외국인과 기관 등의 전체 공매도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 대차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사 등의 대차거래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집중 공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가 외국인 등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n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