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50% 줄어 든다. 또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하는 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다자녀 갖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이 일정 규모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반감해 주기로 했다.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 이하이거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증축할 경우에만 관련 세금이 면제됐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