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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거래, 일반채권 분리 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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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거래소는 주권 등의 보통거래와 당일결제거래인 알반채권의 통합차감을 폐지하고 분리 결제하는 개선안을 마련,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매매거래 종류가 다른 주식, 수익증권, 신주인수권증권, ETF, ELW 등과 상장채권의 결제대금을 통합해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결제하는 것으로, 결제자료 제공시점이 단축돼 회원들에게 충분한 결제준비 시간이 부여될 것이라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기존 방식은 통합차감에 따른 결제금액의 축소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통합차감 결제자료가 일반채권의 매매거래 종료 후 오후 3시20분께 산출됨에 따라 결제지연의 원인이 되는 등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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