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일년에 십여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모시기를 소홀히 하다 가정불화로 결국 남편과 갈라서게 됐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김관구 판사는 A(53) 씨가 아내 B(4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시댁 제사를 잘 모시지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은 B 씨로부터 시작된데다 이후 집안살림을 등한시하고 자녀양육에도 소홀히 한 점 등에 있으므로 A 씨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1981년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명절 제사 외에 1년에 12회에 걸쳐 모시는 제사가 발단이 됐다.

아내 B 씨는 명절때만 잠시 들러 제사를 지내고는 곧바로 친정으로 돌아갔으며 그 외에는 제사음식을 마련하는 등 제사 준비를 제대로 거들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2005년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사를 모셔와 직접 지내기로 했으나 그해 9월 시부모가 참석한 자리에서 아내가 제사 준비를 하다 말고 외출, 이튿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발생하자 시부모가 다시 제사를 모셔가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에도 B 씨는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에게 안부전화조차 하지 않아 남편과의 사이가 더욱 틀어졌고 급기야는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남자들과 수시로 부정한 내용의 통화를 하면서 둘 사이의 틈은 더욱 벌어졌다.

결국 크게 다투고 난 뒤 A 씨와 B 씨는 최근 1년 8개월간 별거했다.

김 판사는 "B 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재판부의 설득이나 권유에도 부부갈등에 대한 책임이 A 씨 가족에게 있다며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이혼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