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 최고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지 면적 2천㎡ 미만, 건축 연면적 3천㎡ 미만의 소형 건축물로, 지원을 원하면 해당 자치구의 환경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또 하수도 정비와 상수도 직결 급수 사업으로 인해 폐쇄되는 정화조와 저수조를 빗물 이용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는 공사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빗물 이용 사업을 범 도시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