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으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불안이 독일 금융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독일 국영 KfW 개발은행이 리먼의 파산보호신청 당일 실수로 리먼에 3억유로(미화 4억2천700만달러)를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KfW 대변인은 17일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지난 15일 잘못된 스와프 지급이 있었다"면서 "현재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KfW가 통화스와프계약에 따른 "자동 이체"를 중단시키려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면서 리먼이 회사 청산시 원금의 40-50% 정도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억달러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인 독일 재무부는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해 책임자를 가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슈테판 올버만 대변인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신속히 진상을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3억유로로 KfW가 존폐의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푼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독일 DPA통신은 KfW 이사회가 18일 회의에서 울리히 슈뢰더 최고경영자(CEO)의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KfW는 지난달 자회사인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 IKB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당초 희망가의 5분의1에도 못 미치는 1억1천500만 유로에 매각해 '헐값 매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경제 전문지 한델스블라트는 리먼의 몰락으로 독일 예금보호기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리먼의 독일 자회사는 은행들이 예금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상호지원협정에 가입해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k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