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1%를 유보지로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유보지로 지정된 공간을 공공용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영우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뉴타운 지역에 땅의 저축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미래에 활용할 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공용지 등의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전체 부지 면적의 1%를 전략적 유보지로 지정했습니다. "뉴타운 내에 건물이 다 들어서면 나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점을 고려해 일부 땅을 사실상 미개발 상태로 두는 것이 유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보지가 지정된 곳은 한남, 이문, 휘경, 신림 지구 등 10군데로, 이들 지구의 전체 유보지 면적은 11만3천여㎡에 달합니다. 이 중 길음뉴타운은 전체 사업부지의 3.6%에 해당하는 1만여㎡가 유보지로 지정돼 사업면적 대비 유보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남지구는 전체 사업 부지의 2.1%인 2만3천여㎡, 신림 지구는 2.1%인 1만여㎡가 유보지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유보지의 소유권을 얻는 대신 뉴타운 사업조합 측에 용적률이나 층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지정되는 뉴타운 대상 지구에서는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가 이미 완료된 지구에서는 계획결정을 변경할 때 유보지를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