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파일을 대량으로 인터넷에 올린 `헤비업로더'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8일 불법복제된 영화 파일을 인터넷 파일 공유 웹하드 등에 무더기로 올려 이득을 본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파일을 올렸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어머니 명의를 사용하고 아이디를 17개나 보유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으로 9천여만 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익의 상당 부분이 홍보 관련자에게 지급됐고 그가 불법 파일 제작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웹하드에 영화 58편의 불법 복제 파일을 올린 뒤 이를 내려받는 이용자들로부터 9천300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앞서 7월 헤비업로더로서는 처음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