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중 발전 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좋은 지역은 인접 시·군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개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대상을 성장 잠재력이 있는 낙후지역과 인접 시·군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체 계획 수립면적중 낙후지역이 50%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며 입주 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