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CJ투자증권과 CJ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11차 정례회를 개최해 현대미포조선의 CJ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CJ투자증권 지분 73.69%취득) 승인 신청과 CJ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변경(CJ자산운용 지분 7.43% 취득) 승인 신청을 각각 승인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