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화장품업계에 이어 LG생활건강과 나드리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소, 방문판매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방문판매를 불법 다단계판매로 해석하고 영업방식을 변경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행정7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LG생활건강 외에 나드리가 원고로 참여했다.

3일 아모레퍼시픽 등 5개 화장품업체에 이어 이번에 LG생활건강과 나드리까지 공정위에 승소함에 따라 화장품 업계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방문판매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화장품업체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해놓고도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영업 행태를 바꾸거나 아예 다단계 영업자로 등록하도록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한불화장품, 나드리 등 국내 주요 화장품 업계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업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무늬만 방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의 화장품 매출 가운데 방문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60%와 30-40%에 이른다.

그러나 공정위가 항고할 가능성이 높아 '무늬만 방판' 다단계 영업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