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법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 원정화(34.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흰색 호송차량에 탑승해 법원에 도착한 원 피고인은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은색 모자를 쓴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했다.

원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공판 초반부터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원 피고인의 중국.한국.일본에서의 행적 등 261건의 증거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날 공판은 원 피고인과 국선 변호사, 윤모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신분확인, 공소요지 진술, 인정신문, 증거신청 순으로 1시간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30분 공판을 속행해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원 피고인은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간첩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취지로 재판부와 수사검사에게 전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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