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서 9일 첫 공판.."전향서도 제 의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 원정화(34.여)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 직전 흰색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원 피고인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교도관과 함께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한가닥으로 땋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원 피고인은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으며 재판장의 인정에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원 피고인은 재판장이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해 "맞습니까"라고 묻자 인정한다는 취지로 "예"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어 재판장이 "전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제출한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다시 "예"하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공판 초반부터 눈시울을 붉힌 상태에서 시종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원 피고인의 중국.한국.일본 행적과 포섭된 황모 중위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진료기록, 중국에서의 한국인 납치.실종이 다수 발생했고 북한 보위부가 여성들을 대거 중국에 침투시켜 탈북자 검거에 나섰다는 자료 등 261건의 증거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원 피고인은 공판 말미에 재판장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은 것에 대해 조서를 읽어보고 확인 후 서명한 게 맞느냐"고 묻자 "맞습니다"며 경찰과 검찰의 진술조서를 인정했다.

이날 공판은 원 피고인과 국선 이모 변호사, 윤대해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신분확인, 공소요지 진술, 인정신문, 증거신청 순으로 1시간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10월 1일 오후 2시30분 공판을 속행해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아사히TV 등 일본 방송사가 제출한 법정 촬영신청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정 규모를 감안해 이날 방청인을 40여명으로 제한했다.

이날 법원에는 국내 언론사는 물론 외국 언론사 기자 등 60여명이 취재경쟁을 벌였고 후지.아사히 등 일본 방송사들이 임대한 위성중계(SNG) 차량들이 법정 밖에 배치돼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원 피고인은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군 장교 등에게 접근해 입수한 탈북자 정보와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김동규 기자 ktkim@yna.co.kr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