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9일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증권사 수익 개선은 제한적이라며 막연한 기대 보다는 실적의 바닥 탈출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밝혔다. 업종 PBR 1배에서는 강한 하방경직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유지하고 우리투자증권삼성증권을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정길원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전날 증권거래시 유관기관수수료의 징수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미국정부의 양대 모기지 업체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빅이슈와 함께 증권주의 급등(전일 업종지수 13.1% 상승)을 자극하는 뉴스였다"고 전했다.

대우증권은 그러나 이에 따른 증권사의 수익증대 효과가 직접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면제율만큼 고객에게 수취하는 위탁매매수수료율의 인하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 또한 통상 연말을 2~3개월 앞두고 유관기관들의 자발적 수수료 면제(수수료 과다징수의 논란을 피하고자)를 취한 바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평가다.

다만 거래비용 감소에 따른 거래 증대 효과와 규제기관이 직접 개입해 거래 축소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인했다는 심리적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애널리스트는 "실질적인 거래비용 감소는 연말까지 600억원 가량으로 크지 않다"며 "온라인으로 일반투자자가 1회 거래시(매수 매도) 제반 거래비용은 56.7bp 수준인데, 이중 유관기관 수수료는 1.3%에 불과한 0.75bp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평균 거래대금 6조원을 가정하면 연말까지 619억원의 유관기관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분석이다.

지난주 증권사들의 거래세 인하요구에 이어 유관기관수수료 면제의 단행으로 제반 거래비용 하락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거래비용의 3대 축(위탁매매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 거래세) 중 시장논리에 의해 하락중인 위탁매매수수료와 이번 조치의 대상인 유관기관수수료를 제외하면 '증권거래세'만이 인하 여지가 있어 이러한 기대감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전반적인 투자심리의 개선에 편승한 거래세 인하 기대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9월초 경기부양을 위한 사상 최대의 감세 정책에 따라 추가적 세원 축소, 즉 연간 3조~4조원에 달하는 간접세인 증권거래세의 인하 여지는 더욱 축소된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정 애널리스트는 분석했다. 거래세 인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제도 도입 논의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