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부터 '지분쪼개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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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지분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쪼개기를 막고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내리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돼 있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파트, 상가 등 구분소유권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