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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銀, 10만원이하 송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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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은 KB금융지주 출범을 기념해 창구 송금수수료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이면 종전에 1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했으나 앞으론 전액 면제된다. 국민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3만원 이하이면 이제까지는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론 600원(할인고객은 500원)이 부과된다. 타행 송금 때 3만원 초과∼10만원 이하이면 수수료가 2000원에서 1000원(할인고객은 800원)으로 낮아진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다른 창구 송금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당행 송금의 경우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이면 수수료가 1000원(할인고객은 800원),100만원을 넘으면 수수료로 1500원(할인고객은 1200원)을 내야 한다. 타행 송금의 경우에도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이면 2000원(할인고객은 1600원),100만원을 넘으면 3000원(할인고객은 2400원)이 부과된다.

    국민은행은 "지주사 전환을 기념해 고객들의 창구 송금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며 "이 같은 수수료는 은행권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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