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엘리베이터 담합 470억원 과징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엘리베이터업체들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올 들어 최고 금액인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제조, 판매 시장을 비율과 순번제 방식으로 나눠먹기를 한 5개 엘리베이터업체에 과징금 총 476억6천만 원을 부과하고 일부 회사를 고발하기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와 오티스가 각각 196억원과 173억원의 과징금 등 5개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오티스와 티센, 현대 등 3개사는 고발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엘리베이터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모이거나 팩스, 전화로 물량을 배분하고 대형 건설공사 등 수년간 지속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엘리베이터 물량의 경우에는 별도로 배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