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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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문 대표의 경우 구속하자는 것이 아니고 출석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문 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주지 말고 스스로 출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의 구속동의안도 국회로 넘어올 것 같다"며 "이 문제가 여야 경색 원인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열린우리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한 것을 거론하면서 "문 대표나 김 의원의 동의안이 들어오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재윤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확실한 구속 요건의 제시 없이 정기국회 회기 중 의원을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공안탄압"이라며 "민주당은 검찰발 사정과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정부의 체포동의 요청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사건의 판단을 강요받는 것"이라며 "이런 불합리를 고치기 위해 국회법 26조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송영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송 위원장과 우윤근 의원이 법무장관을 항의방문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의 구속동의안도 국회로 넘어올 것 같다"며 "이 문제가 여야 경색 원인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열린우리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한 것을 거론하면서 "문 대표나 김 의원의 동의안이 들어오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재윤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확실한 구속 요건의 제시 없이 정기국회 회기 중 의원을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공안탄압"이라며 "민주당은 검찰발 사정과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정부의 체포동의 요청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사건의 판단을 강요받는 것"이라며 "이런 불합리를 고치기 위해 국회법 26조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송영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송 위원장과 우윤근 의원이 법무장관을 항의방문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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