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중시 경영과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방어장치를 적극 마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상장회사협의회가 2002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정관 변경 유형을 조사한 결과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2002년 전체 상장사의 17.5%인 116개사에서 올해 261개사(37.8%)로 증가했다.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하게 정관을 바꾼 기업도 이 기간 336개사(50.6%)에서 524개사(75.8%)로 늘어났다.

적대적 M&A 등 기업인수 시도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장치도 속속 정관에 추가됐다.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규정한 기업이 2003년 2개사(0.3%)에서 올해 38개사(5.5%)로 증가했으며,황금낙하산과 시차임기제 도입 등도 올해 15개사(2.2%),20개사(2.9%)로 늘었다.

황금낙하산은 기업인수로 인해 경영진이 임기 전 사임하게 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과 잔여임기 동안 보수와 보너스를 지급토록 하는 M&A 방어수단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