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영애씨를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한다며 '주식회사 이영애'에 지분을 투자한다는 허위공시를 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이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28일 "이영애씨의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을 할 것이라는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강모씨 등 174명이 뉴보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보텍과 같이 연예인 등의 매니지먼트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이영애씨와 같은 인지도가 매우 높은 연예인을 브랜드화하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거래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정보"라며 "이런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한 뉴보텍은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뉴보텍의 허위공시로 인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뉴보텍이 해당정보를 공시한 2006년 2월7일 오후 1시41분 이후부터 이씨 측의 반발에 따라 진위여부 논란에 대한 조회공시를 한 8일까지 주식매매를 한 사람들"이라며 "강씨 등 92명에 대해 손해액의 70%인 총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