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부업 전화대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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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급등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부업체 이용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상호에 '대부'라는 명칭을 포함하고, 대출 계약시에도 고객의 자필 기재를 의무화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전화 한 통화면 당일대출'
(CG) 대부업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전화대출 안내가 내년이면 사라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보증 계약서에 고객이 직접 대부금액과 이자율을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CG) 인터넷 대출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대면절차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전화 신청만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CG) 이와함께 캐피탈, 크레딧 등을 활용한 대부업체들의 상호에도 '대부'라는 명칭을 붙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CG) 대출 계약시 고객의 소득.부채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금액을 빌려줄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업계 정화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부'라는 명칭을 붙여 낙인을 찍는 것, 전화대출 등 영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관계자
"개정안 전반적으로 대부업체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상 규제 강화돼 좋지 않을 것."
(S) 연체자들에게 빚 상환을 촉구하는 추심업체 역시 대부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동안 불법 업체들의 과도한 추심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던 만큼 등록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S)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 법 개정으로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이같은 규제를 성실히 이행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