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체국 예금과 보험의 수익 기반을 넓히기 위해 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를 허용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체국 예금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임대가 허용되고 증권 대여도 가능해진다. 또 현재 금융투자상품지수 관련 파생상품 거래로 제한된 운용 범위도 일반 파생상품 거래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우체국 보험의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재정 자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회사 대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시설을 위한 부동산 매입에 국한된 규정도 고쳐 앞으로는 취득은 물론 처분 임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풀어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보험금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되 유족 및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일부 수급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우체국 보험 압류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