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9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국제기준 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법체계상 문제, 국제 기준과 충돌, 이해 당사국과 통상마찰 소지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덕배 차관은 "국제 기준과 마찰을 빚고 이해 당사국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국 입법 사례를 검토했지만 전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날 법제처에 개정안의 위헌 소지와 법체계 상의 문제를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