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의권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 위임제도'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등이 보완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단가교섭력의 차이로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대기업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을 경우 오히려 대기업의 보복으로 거래단절을 촉발할 것이라며 줄곧 '납품단가 연동제'를 주장해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인들은 지난달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인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소기업인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에 재청원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의 뜻을 무시하고 정부가 당초안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입법을 강행함에 따라 중소기업계도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올해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나 국민경제의 기둥인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폭등 등 비용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고,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왜곡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대·중소기업의 경제주체간 상생을 통한 '경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정부의 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