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인 G마켓이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이 경쟁관계인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0일 G마켓을 운영 중인 인터파크 G마켓이 "사업자들에게 경쟁사와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강요한 적이 없는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마켓에 입점해 있던 7개 판매사들에게 G마켓 측 직원이 신생 오픈마켓인 엠플온라인(이하 엠플)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에서의 판매 가격을 30% 올리지 않으면 G마켓 메인화면에 노출된 상품을 모두 빼버리겠다고 반협박조로 얘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G마켓은 오픈 마켓 시장점유율이 34%에 달해 옥션에 이어 2위인 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엠플이 오픈마켓 시장에 진입해 빠르게 성장하자 자신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ㆍ강화할 목적으로 사업자들에게 거래 중지를 강요해 엠플이 망한 것으로 봐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G마켓은 2006년 10월 경쟁사인 엠플이 할인행사를 벌이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급속히 성장하자 엠플과 거래하던 사업자들에게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엠플에서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농산품을 판매하는 N사 등 7개 사업자는 엠플과의 거래를 끊었다.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 2위인 G마켓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로 인해 엠플은 매출이 떨어졌고 2007년 말께 회사를 청산했다. 공정위는 G마켓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지난해 12월 시정조치 및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