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해보험(사장 게리 먼스터맨)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장해 주는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고 5백만원 까지 보장되며, 소송이 제기돼 해당 기관으로부터 출석명령을 받은 경우, 1회 출석 당 30만원씩 총 1백만원 한도내에서 정액 보장합니다. 또 법률 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재판비용을 사건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하며, 법률상담비용이 발생할 경우 총 1백만원 한도 내에서 1회당 10만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월 609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의 직계가족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