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정 전 사장 측과 이명박 대통령 측을 불러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심문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추가 심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말 이전에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살피게 된다.

또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일단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정 전 사장은 본안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KBS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심문 일정을 잡았으며 앞서 정 전 사장 측은 심문기일을 신속히 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으며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