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분양 때 선보이는 특별공급 아파트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하더라도 전체 가구수의 30%가 배정된다. 여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3자녀 이상(3%)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10%)을 합치면 특별공급이 최대 43%에 이른다.

특별공급과 다름없는 노부모 우선 공급(10%)까지 포함하면 절반을 넘는 물량이 특별한 자격을 가진 수요자에게 공급된다. 일반에 공급하는 물량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특별'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아파트 청약자격을 담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조)'에는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 항목만 무려 24개에 이른다. 아파트 분양 때 '당첨의 정석'은 청약가점을 높이는 일이겠지만 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 특별공급분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는 얘기다.

◆신혼부부가 가장 유리

먼저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심을 둘 만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결혼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결혼 3년 안에 아이가 생기면 1순위 청약자격을 갖게 되고 3~5년차 부부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지만 자녀가 많은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준다. 소득기준도 있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올해는 3085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는 4410만원까지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올해 공급분은 6개월 이상 통장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다. 결혼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도 포함된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공급면적 20평대 이하) 분양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 비율은 공급 가구수의 30%로 해마다 5만가구 정도 쏟아질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는 1만3000~1만4000가구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 국민임대가 9835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받은 인천 박촌지구 휴먼시아 국민임대 아파트는 청약 첫날에 신청자가 공급가구수(69가구)보다 많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주택은 전국에서 798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660가구다. 서울에서는 대림산업이 용산구 신계동에서 e-편한세상 27가구를 선보이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에서도 청약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 가구도 당첨확률 높아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물량의 3%가 배정된다. 물론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청약기회가 있다. 청약자끼리 경쟁이 벌어지면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계산해 고득점자가 당첨 우선권을 갖는다. 100점 만점으로 3자녀는 35점,4자녀 이상은 40점을 얻는다. 6세 미만의 아이가 있으면 1명당 5점씩 최대 10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3세대가 같이 살면 10점이 추가된다. 나머지 40점은 나이와 무주택기간 당해 시ㆍ도 거주기간에 따라 가려진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1500만가구 중에서 3자녀 이상 가구를 60만가구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마다 6000가구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부모 부양은 경쟁률 낮은 편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를 노부모 부양 무주택 세대주에게 먼저 분양토록 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신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함께 사는 부모 모두 집이 없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부모를 모시면 위례(송파)신도시도 노려볼 수 있다. 위례신도시는 2010년 10월부터 분양되지만 본격적인 공급은 2011년 이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다. 최근 분양한 은평뉴타운 1ㆍ2지구는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청약 1순위(26가구)에서 평균 2.8 대 1의 청약률을 보였지만 일부는 미달사태를 빚기도 했다.

부양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노부모 우선 공급에 신청하면 탈락하더라도 일반 순위 내 청약까지 자동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만큼 아파트 당첨확률이 높은 셈이다.

국민임대는 장애인,국가유공자,65세 이상자,노부모 부양가구 등에 20%,철거민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에게 최대 15%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신혼부부도 30%를 할당받는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인기지역의 당첨안정권 청약가점은 60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분양받기 어렵지만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면 당첨 기회를 크게 늘릴 수 있다"며 "자신이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