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시 통제권 그루지야 경찰에 이양

러시아 군이 그루지야와의 평화안 합의 정신에 따라 14일 그루지야 영토에서 철군을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14일 그루지야 중부 고리시(市)에 대한 통제권을 그루지야 경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인테르 팍스 통신은 러시아군이 이날 오전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으며 통제권 인계는 15일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날 그루지야 당국은 러시아군이 고리를 장악한 데 이어 수도 트빌리시로 향해 진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결코 어떠한 군사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하는 등 평화안 위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그루지야가 남오세티야에서 군대를 모두 철수시킨 이후에 러시아는 철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8일부터 압하지야 해안에 정박하면서 해상 경계에 나섰던 러시아 흑해 함대 소속 4척의 함정이 크림반도 우크라이나령 세바스토폴 기지로 돌아갔다.

그루지야를 지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전쟁에 참여했던 러시아 함정의 세바스토폴 귀항을 금지할 수 있음을 경고했었다.

이런 가운데 빅토르 유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 세바스토폴 항구를 거점으로 삼고 있는 러시아 해군이나 공군이 우크라이나 영해나 영공을 통과하려면 `적어도 72시간 전'에 우크라이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反) 러시아 조치'이며 1997년 양국이 체결한 임대협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양국관계와 이후 임대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체결된 협정에 의해 러시아 군은 2017년까지 흑해 함대의 거점인 세바스토폴 항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측은 러시아 군의 주둔 시기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쳐 왔다.

(모스크바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