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이 매매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고객이 수수료를 선택하는 선택형 수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금손실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실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IBK증권은 금융당국에 이같은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증권업감독규정 내 '손실보전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증권업감독규정에서는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 하에서 이뤄지는 주식 매매와 관련해 증권사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유가증권 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