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위반 금융인 5년간 재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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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주주는 짧아도 5년,길게는 15년까지 금융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회사뿐 아니라 임직원과 대주주도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의적으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 권고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형사 처벌이 확정된 경우 5~15년 동안 전 금융업 및 협회 등 금융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금지할 계획이다. 또 현재 금융회사에만 부과되는 과징금을 임직원이나 대주주에게도 물리고 모든 금융회사에 과징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협 기업은행 신용정보회사 주택금융공사 등에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임직원 해임 권고,금융업 취업금지 명령 등 주요 제재시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 제재시 임직원 실명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 등 제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월 말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의적으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 권고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형사 처벌이 확정된 경우 5~15년 동안 전 금융업 및 협회 등 금융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금지할 계획이다. 또 현재 금융회사에만 부과되는 과징금을 임직원이나 대주주에게도 물리고 모든 금융회사에 과징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협 기업은행 신용정보회사 주택금융공사 등에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임직원 해임 권고,금융업 취업금지 명령 등 주요 제재시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 제재시 임직원 실명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 등 제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월 말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