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위원장-이상민 의원 '막말' 설전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등의 기관보고가 예정됐던 11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한승수 총리가 예고대로 출석하지 않아 다시 파행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총리가 출석하지 않는 한 기관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측은 불출석 사태에는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기관보고는 예정대로 하자고 맞섰다.

제2야당인 자유선진당이 12일 총리실을 직접 방문해 기관보고를 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은 "특별대우를 할 수 없다"고 반대, 법리논쟁과 정회소동이 거듭되며 특위는 다시 파행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리가 출석하도록 한 헌법 62조2항 등을 들어 "총리의 불출석은 헌법 무시이자 국회 무시"라며 "출석을 안하면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죄"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총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다면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해 형사범화(化)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1항에 따르면 처벌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또는 보고를 거부한 사람으로, `증인'이 아닌 총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총리 불출석 관행'에 대해서도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관행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강제력이라도 행사해야 한다"며 2006년과 2007년 당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관례를 깨고 국정조사에 출석한 사례를 들어 압박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10년간 총리가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가 여러번 있었으나 나온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집권여당 시절이던 과거의 사례를 거론하며 반박했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최병국 위원장은 "총리 출석을 의결했던 것은 관련법에 의한 정식 의결은 아니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유권해석 하지 마라"며 격렬히 항의했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의를 갖추라", "의원으로서 체통을 지켜라"고 반발하는 등 고성이 오갔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이 의원을 향해 "저거저거 저질이구만"이라며 얼굴을 붉히더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왜 아무말도 안했느냐. 민주당이야말로 한나라당 2중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조성미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