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27년간의 공정거래법 집행노하우를 전수합니다. 공정위는 최근 몽골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 경쟁당국들이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몽골에 이어 올해는 베트남을 지원대상 국가로 선정해 직원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 경쟁법이 도입된 건 1980년으로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은 1천500달러대에 불과했다"며 "아시아 신흥국가들에게 우리나라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