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임요구, 소송대상 안될 것"

감사원은 6일 정연주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KBS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한 것과 관련,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에 따라 KBS 감사결과를 확정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 할 말이 있다면 구체적인 경영 책임을 지고 있는 정 사장이 서면으로 답변할 게 아니라 (감사원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어야 했는 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정 사장 해임요구를 확정한 만큼 정 사장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KBS 감사는 증거 자료, 관계자 진술 및 답변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사장이 감사원의 해임요구 결정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감사원은 "행정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KBS 이사장에게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해임 요구 자체로는 행정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조치.처분 사항은 변상 판정, 징계.시정요구, 권고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변상 판정에 대해서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