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오픈마켓 운영 회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는 것은 물론 상품 정보가 게시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판매되면 판매 중지 등 일시적인 조치만 취한 채 다시 같은 상품이 판매돼도 방관했던 오픈마켓 업체의 운영 행태에 일침을 가하는 결정으로 향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6일 미국에서 탈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히노키 샴푸'를 독점 수입하는 김모씨가 오픈마켓 운영 업체인 G마켓,옥션,인터파크를 상대로 "'히노키'라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G마켓 등이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고는 하지만 '히노키'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고 판매 중지 이후 새로운 판매 정보가 게시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