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수산은 5일 "최윤필 전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을 부산지법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