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구매 늘어 시장 '파이' 키울 것 VS 불법복제 용인… 음악시장 더 침체

디지털 저작 관리(DRM) 장치를 푼 MP3 음원 상품이 디지털 음악 시장 발전에 약이 될지,독이 될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SK텔레콤(멜론) KTF(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등 이동통신 3사가 저작권 보호장치가 없는 새 음악상품을 잇따라 내놓음에 따라 소비자가 어느 기기에서나 음악을 재생할 수 있어 유료 음악 구매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불법 복제를 방조해 도리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나온다.

유.무선 음악업체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서 가격을 무기로 삼아온 중소 음악서비스업체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DRM 해제 약될까 독될까

복제방지 장치를 해제한 음원은 한번 구매하면 영구 보관하면서 여러 기기에 자유롭게 옮겨 들을 수 있다. 구매 한 달 후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기존 임대형 상품과 달리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와 음악서비스업계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불법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저작권 장치를 해제키로 한 것.

음반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복제 방지 장치가 걸린 음악을 구매할 때는 일일이 MP3플레이어의 모델명을 입력해야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받은 음악은 들을 수도 없는 등 지나치게 불편했다"며 "디지털 음악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복제방지장치를 해제한 상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작권 관리 장치가 없어지면서 불법 복제를 사실상 용인하게 된 게 문제다. 소비자가 마음만 먹으면 구매한 음원을 여러 사람과 나눠쓸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인터넷에 가면 최신 인기 가요를 100곡씩 묶어서 불법 교환하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복제장치를 해제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시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위기 맞은 중소 음악사이트

음악저작권자와 음악서비스업체들이 복제장치를 해제한 상품을 만들어 내기로 합의하면서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게 모든 상품의 가격을 획일화한 것도 문제다. 이통사,음악서비스 업체 모두 1곡당 600원,월 정액제로는 40곡에 5000원,150곡에 9000원을 받는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영업해 온 중소 음악서비스 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만 셈이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현 경쟁구도는 음악을 서비스하면서 동시에 저작권도 갖고 있는 대기업들 입맛에 맞게 짜여진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통사 관계자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영세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음악 시장 발전을 위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훈/박동휘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