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30일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기발전사업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얻은 업체로 토지 구입 비용을 제외한 소요 자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이들 업체의 보증료를 0.1%포인트 감면해주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사업성 검토를 거친 업체의 경우 0.1%포인트를 추가 우대해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