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참고인 휴대전화 빼앗으면 직권남용"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경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경위는 2005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 매점에서 `카드깡'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송사 보도가 나가자 제보자를 찾기 위해 경찰청 내 기능직 여직원들을 조사했다.
김 경위는 이 과정에서 참고인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해 조사실에 감금했으며 조사실 안에서도 욕설을 퍼붓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경위는 특히 J(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전화를 걸거나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여직원 J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욕설을 하며 진술조서에 억지로 서명ㆍ날인하게 했고 여직원 L씨에게도 폭언을 하며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체포ㆍ감금과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감금, 직권남용체포 등 나머지 혐의는 증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밝혔다.
2심은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욕설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지 않고 전화를 걸지도 못하게 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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