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항소심 변호인에 조해섭 변호사가 선임되는 등 변호인단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조해섭 변호사를 `삼성 사건'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개업한 조 변호사는 1심에서 모두 진술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들의 `방패' 역할을 수행했으며 함께 변호를 맡았던 나머지 변호사들도 조만간 변호인으로 선임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조 변호사는 "의뢰인의 필요에 의해 내가 먼저 선임됐지만 혼자서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추가 선임을 할 것 같다"며 "의뢰인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굳이 변호인 구성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에서 변론을 맡았던 다른 한 변호사도 "현 단계에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지만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조 변호사 외에도 이완수ㆍ조준형ㆍ김승섭 변호사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무죄를 주장하며 특별검사 측에 맞서 법리 공방을 벌였으며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