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 대전 시티즌의 김호(64) 감독이 5경기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치러진 성남-대전 경기에서 퇴장 명령을 받았던 김호 감독에게 5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감독은 당시 성남과 컵 대회 7라운드 경기 전반 종료 직후 안용희 주심의 경기 진행에 불만을 품고 그라운드에 들어가 거칠게 항의한 뒤 가슴을 밀쳤다는 이유로 퇴장을 당했다.

김 감독은 퇴장 처분에 불복해 후반전을 앞두고 4분여 동안 벤치에 머물렀고 이 때문에 경기가 잠시 중단됐다.

상벌위는 상벌규정 제3장 제16조 1항(심판에 대한 난폭한 행위)과 4항(심판에 대한 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인 행위), 5항(경기를 중단시키거나 경기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을 적용해 김 감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 감독은 상벌위 결정에 따른 5경기 출전정지 외에 퇴장으로 인한 컵 대회 2경기 출전정지가 더해져 총 7경기 동안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됐다.

상벌위는 "선수나 감독이 심판 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축구경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중징계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전 구단은 상벌위의 징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전 유운호 사무국장은 "재심청구 기간(15일 이내)이 남아있는 만큼 구단 내부에서 의견을 조정해 재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당시 김 감독이 퇴장명령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경기 지연에 대한 징계는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상벌위 결정도 해당 구단에 통보 절차 없이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심판의 오심과 경기운영 미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horn9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