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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율 인하 201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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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硏, 세제개편 공청회

    조세연구원은 정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에서 "유류환급금 지급이 끝나는 2010년부터 소득세율을 내리되 각종 공제와 비과세 제도를 줄여 과세 기반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25일 권고했다. 또 상속.증여에 악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간 서화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등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되고 있는 부분들도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1%)과 비슷하고 4단계 과세구간 역시 주요국과 큰 차이는 없다"며 "하지만 2007년 소득세수가 전년 대비 18.7%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고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개인사업자의 세부담도 함께 줄여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득세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상시기에 대해 조세연구원은 기존 감세정책의 효과가 마무리되는 2010년을 제시했다. 전 연구위원은 "올해부터 세율 적용구간별 과세표준액이 10~20% 상향조정된데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유가환급금 규모가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세율 인하에 앞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현재 47.4%에 달하는 면세자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6개 항목에 이르는 특별공제 역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큰 인적공제는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정책수단인 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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