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 생애설계] 핵심인재 유치 상품‥핵심인재에 이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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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충분한 노후 보장을
Q)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서재형(47)입니다. 2000년에 벤처기업을 창업한 후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 현재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핵심 기술을 개발한 연구소장이 외부 스카우트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창업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사람으로 쉽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회사에 남아 있게 할 수 있을까요?
A) 최근 기업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핵심 인재를 더 많이 확보하고 오랫동안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와 애사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스톡옵션을 주거나 성과 배분(profit sharing)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단기 해결 방안입니다.
핵심 인재는 성과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겪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큽니다. 미국에서는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리후생 제도로 생명보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연보상제도(deferred compensation plan)와 보험료분담제도(split-dollar plan)가 바로 그런 제도입니다.
이연보상제도는 기업주가 핵심 인재를 위해 그들이 퇴직 후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분담제도는 기업주가 핵심 인재를 위해 생명보험에 들어주고 보험료를 종업원과 회사가 분담해 납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회사지원 제도와 비슷하지만 개인연금 지원은 전 종업원에게 공통 적용되며 지원금이 충분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경영자는 핵심 인재가 회사에 장기 근속토록 하기 위해 차별화한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을 활용한 이연보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방법은 핵심 인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로 해 보험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핵심 인재가 회사에 근속할 때는 보험료를 회사가 계속 내주고 만약 회사를 떠날 때는 이연보상 약정에 따라 '계약자를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바꿔'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핵심 인재의 근속에 따른 회사의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핵심 인재 본인은 직무 몰입도가 높아져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활용되는 상품은 변액연금 보험이나 종신보험이 적절합니다. 이연보상 약정을 체결할 때 핵심 인재에게 선택권을 줘도 좋습니다.
이연보상제도가 부담스럽다면 보험료분담제도를 활용할 만합니다. 핵심 인재의 기여도에 따라 회사 부담 비율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재를 위한 애사심 제고 프로그램으로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것은 특정 인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교보생명 경인재무설계센터장 최영
Q)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서재형(47)입니다. 2000년에 벤처기업을 창업한 후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 현재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핵심 기술을 개발한 연구소장이 외부 스카우트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창업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사람으로 쉽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회사에 남아 있게 할 수 있을까요?
A) 최근 기업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핵심 인재를 더 많이 확보하고 오랫동안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와 애사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스톡옵션을 주거나 성과 배분(profit sharing)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단기 해결 방안입니다.
핵심 인재는 성과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겪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큽니다. 미국에서는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리후생 제도로 생명보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연보상제도(deferred compensation plan)와 보험료분담제도(split-dollar plan)가 바로 그런 제도입니다.
이연보상제도는 기업주가 핵심 인재를 위해 그들이 퇴직 후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분담제도는 기업주가 핵심 인재를 위해 생명보험에 들어주고 보험료를 종업원과 회사가 분담해 납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회사지원 제도와 비슷하지만 개인연금 지원은 전 종업원에게 공통 적용되며 지원금이 충분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경영자는 핵심 인재가 회사에 장기 근속토록 하기 위해 차별화한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을 활용한 이연보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방법은 핵심 인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로 해 보험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핵심 인재가 회사에 근속할 때는 보험료를 회사가 계속 내주고 만약 회사를 떠날 때는 이연보상 약정에 따라 '계약자를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바꿔'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핵심 인재의 근속에 따른 회사의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핵심 인재 본인은 직무 몰입도가 높아져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활용되는 상품은 변액연금 보험이나 종신보험이 적절합니다. 이연보상 약정을 체결할 때 핵심 인재에게 선택권을 줘도 좋습니다.
이연보상제도가 부담스럽다면 보험료분담제도를 활용할 만합니다. 핵심 인재의 기여도에 따라 회사 부담 비율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재를 위한 애사심 제고 프로그램으로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것은 특정 인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교보생명 경인재무설계센터장 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