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이 한글날과 제헌절도 쉬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경영계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경일은 3·1절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일입니다. 이 가운데 한글날은 쉬지않는 국경일이란 개념이 적용되 휴일이 되지 못했고, 제헌절은 지난 2005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홍 의원은 "국경일의 공휴일 지정은 근시안적 정치 및 경제논리가 아닌 시대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에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 입장은 다릅니다. 선진국에 비해 휴가일수도 많은데다, 실제로 일하는 기업들이 많아 이는 결국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연간 휴가일수는 134~144일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많은 실정"이라며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현장에서는 절대적인 근로일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휴일이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이고 보면, 이는 결국 휴일근로수당의 증가만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