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평가회사가 펀드를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개인 신용정보가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전화나 이메일,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할 때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회사(CB)에서 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가능 대상이 회사채 자산담보부증권(ABS) 기업어음(CP)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펀드 대출 채권발행자 및 기타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펀드를 평가해 AAA BBB 등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펀드 평가회사들이 있지만 이들은 수익률 분석 등 단순 비교평가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사가 펀드를 평가하면 펀드 운용자,펀드에 편입된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사업 전망 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등급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평가 항목,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 카드서비스 등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연체정보 등 금융거래를 거절한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도 있게 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