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해 22일부터 '중소기업 회생지원 컨설팅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기업당 조기회생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최대 2400만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 수립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거나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중소기업도 사업구조조정,재무구조조정 및 회생계획 실행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