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공정 무역 인정" … WTO, 첫 공식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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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18일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가 지난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부품 수입관세 관련 소송에서 중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전했다. WTO가 지난 2001년 12월 회원국으로 가입한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WTO는 판정문에서 중국이 해외 부품을 써서 중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해외 수입 완성차에 부과하는 비율과 같은 비율로 관세를 매겨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며 무역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현재 전체 부품의 최소 60% 이상이 자국산이어야 자국 생산차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해외부품이 사용된 차에 대해서는 수입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EU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30억유로(약 4조8000억원)를 넘어 양측 전체의 무역규모에서 약 1%를 차지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WTO는 판정문에서 중국이 해외 부품을 써서 중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해외 수입 완성차에 부과하는 비율과 같은 비율로 관세를 매겨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며 무역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현재 전체 부품의 최소 60% 이상이 자국산이어야 자국 생산차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해외부품이 사용된 차에 대해서는 수입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EU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30억유로(약 4조8000억원)를 넘어 양측 전체의 무역규모에서 약 1%를 차지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