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호송없이 경찰의 '교통에스코트만'‥`부적절한 행동' 논란
국가기록원 "하드디스크만 주면 완전반환 아니다" 수용 거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시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갖고 내려갔던 대통령기록물이 노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 양측간의 반환협의 결렬로, 야간에 적절한 호송 조치도 없이 경기도 성남까지 일반 차량으로 옮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18일 오후 봉하마을 사저를 방문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과 기록물 반환 협의를 벌였으나 반환 방법과 절차를 놓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직접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을 반환하겠다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 측 비서진 7명은 오후 8시25분께 기록물이 저장된 컴퓨터 서버 하드디스크 14개와 카피 14개를 일반 승용차 2대와 승합차 1대에 나눠 싣고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출발했다.

국가기밀 성격의 기록물을 실은 이들 차량은 성남의 대통령기록관까지 약 400㎞ 거리를 경찰차 1대의 `교통 에스코트'만 받으며 야간에 이동해, 미연의 교통사고로 인한 기록물 훼손이나 탈취 기도 등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비서관은 "앞서 전달된 국가기록원 공문에 오늘까지 기록물을 반환하라고 명시돼 있어 하드디스크 봉인 등의 작업을 거쳐 직접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성남의 대통령기록관까지 기록물을 갖고 갔는데도 받아 주지 않으면 그대로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수령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이 하드디스크만 반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반환' 원칙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아울러 오늘 사저에 갔을 때 우리가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자의적으로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뜯어 왔는데 과연 그런 행위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진철 국가기록원장과 조이현 연구관, 전산 전문가 등 관계자 6명은 이날 오후 2시15분께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방문, 노 전 대통령 측과 3시간 가량 대통령기록물 회수를 위한 협의를 벌였으나 결국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했다.

국가기록원 측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하드디스크의 운송 절차와 관련,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훼손 등에 대비해 별도의 하드디스크 사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 사본이 있기 때문에 추가 복사는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김해연합뉴스) 김인철 황봉규 기자 aupfe@yna.co.krbong@yna.co.kr